부모 여읜 외동 수술 동의서 문제에 대한 고민
부모 여읜 외동 수술 동의서 문제에 대한 고민
50대 여성 A씨는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
형제자매가 없고 결혼하지 않아, 남편이나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며 지켜보자 했지만, A씨는 걱정이 컸다.
수술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작성해 줄 가족이 없어 난감해졌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왕래가 없는 사촌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자가 없으면 정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보호자 동의를 연대보증 형태로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직접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병원이 환자에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한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관행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개선은 미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보호자 동의 요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대표도 민원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병원이 여전히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환자의 상황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약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대리인이 아닌 이상 의료진과 논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보호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법정대리인은 보통 민법에 명시된 부모,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나 사실혼 배우자는 동의 권한이 없다.
수술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작성해 줄 가족이 없어 난감해졌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왕래가 없는 사촌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자가 없으면 정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보호자 동의를 연대보증 형태로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직접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안기종 대표는 상대방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정 대리인이 없는 환자가 사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근거 마련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