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만 답? 의료사고 특례법 돌파구
수가 인상만 답? 의료사고 특례법 돌파구
정부의 긴급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도, ‘소아과 오픈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폐업은 늘고, 수술을 포기하는 흉부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급증하는데 이들 과목엔 전공의도 없다.
10년 후 우리나라에선 필수의료 분야 수술,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과 함께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떠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일반의료사고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안팎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불안해서 진료 못 해” 안심 진료 환경 요구한 의료계
의료계 바깥의 사람들은 의사들이 모든 문제를 ‘돈(수가)’으로 해결하려 든다고 말한다.
실상 의사들은 수가를 아무리 올려줘도 안심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한다.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야 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강조한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비슷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만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즉,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의사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관련 진료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엔 ‘최선의 진료를 했으나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필수의료를 막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과 별개로 법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필수의료 대신 소송 위험이 적은 안전한 분야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의료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형사 기소를 하지는 않는다.
이는 당장 폐과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과목 현장에서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국가 시스템으로 보호해줄 테니
소신껏 진료하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없으면 인력을 유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가 없어 2024년엔 전국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전국 병원의 50%에 달할 것이며, 2025년엔 주간병동조차 운영할 수 없는 병원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때까지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부담완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순찬 필수의료육성위원장은 “전공의 대상 조사를 해보면,
이들이 원하는 ‘보상’은 금전적 보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사명감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한 이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필수의료 과목 의사에게 필요한 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