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의약품 홍삼 중고 거래 불법 입니다
추석 선물로 의약품 홍삼 중고 거래 불법 입니다
추석을 2주 앞둔 요즘 추석 선물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포장을 뜯지 않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참치캔, 햄, 식용유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중고거래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중고 거래를 할 때는 품목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몇몇 품목을 판매하는 건 불법으로, 자칫했다간 큰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영양제나 탈모약 등 의약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
의약품 중고거래는 해당 약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은 무려 360여 건이다.
피부질환 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 치료제, 소화제‧위장약,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들여와 거래하는 사례도 흔하다.
하지만 이들은 보관 중 변질될 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것도 위법이다.
특히 추석 명절 전후로 판매가 늘어나는 홍삼 선물세트가 이에 해당하며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도 건기식에 포함된다.
건기식은 현행법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중고 거래 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만약 일반 개인이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절 단골 선물인 주류도 마찬가지다.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해 주류 중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급 와인, 위스키, 양주 선물 세트 등의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설에는 그동안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하기 마련이다.
최근 뜨는 설 선물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간편하게 복용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중노년층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들이 다양하게 함유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차의과대 가정의학과 김경철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받는 사람의 현재 영양
상태와 복용중인 약의 종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꼼꼼히 따져본 다음 구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섭취자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녹십자웰빙의 도움말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에 대해 알아봤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한다.
이처럼 질병의 직접적인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약품과는 다르지만,
특정 영양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처럼 무분별한 섭취는 피해야 한다.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후 영양소와 제품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