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사고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사고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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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1일부터 배포한다.

전기자동차 대수는 17년 대비 22년 기준 약 1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상 3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에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5년 1월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전기차 대수와 충전시설의 수가 늘어나며 관련 화재사고도 급증했다.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17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주차·중전 중 배터리 결함 발생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 꼽힌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주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어 화재 발생시 진압이 더욱 까다롭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 실천할 행동들과 화재 발생 시 대응법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정할 때 ▲건물과 10m 이상 떨어져 있는지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 등 가연물 보관소와 20m 이상 떨어져 있는지

근처에 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가 없는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의 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의 공공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대응체계가

마련된 만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만7000대로 화재 발생 비율은 0.01%에 불과하다.

이는 2369만8000대가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 비율(0.02%)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전기차는 화재 발생시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난 7월 4일 경기 광주 한 도로에서는 전기차가 옹벽을 들이받아 발생한 화재에 5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소방이 출동했지만, 화재 진압에 3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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