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2배로 증가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2배로 증가
질병관리청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개청 이래 제1호 제정법률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마련됐다.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확산하는 게 목적이다.
심폐소생술은 중증 손상 중의 하나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초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연간 3만5018명이다.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장소에서 전체 약 16.4%(5713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2.2%로, 미시행시의 생존율(5.9%)보다 2.1배 높게 나타났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 회복률도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행동지침인 “깨(우고)․알(리고)․누(르고)․사(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를 개발했다.
이번 행상에서도 관련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용산역 직원 및 이용객 대상으로 실제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인체모형으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해 보는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원정 간호사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현철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장은 “용산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인 다중이용시설로, 급성심장정지환자 발견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