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요양병원 8월부터 임종실 의무 설치
종합 요양병원 8월부터 임종실 의무 설치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 사례와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입원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만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실을 설치·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정도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여를 신설하면서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했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할 때 기존에는 43만6000원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내려간다.
10만 6000원이었던 요양병원은 3만6000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의 돌봄을 활성화하고자 ‘임종관리료’ 등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수가 신설·개선으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요양병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통상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야 처치실로 옮겨지거나 다인실에서 가림막을 친 뒤 사망한다.
임종실이 부족해 당사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는 존엄사와 큰 차이가 있다.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