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50대 사망 안전성 논란 재점화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50대 사망 안전성 논란 재점화
부자가 오래 사는 이유 자산 50억 이상 부자들 공통된 습관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해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50대 남성 A씨는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됐다.
테이저건에서 나온 전극 침 2개는 A씨의 등에 꽂힌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테이저건을 맞은 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된 지 1시간 32분 만의 일이다.
의료진의 1차 검시 소견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관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 행동 수준 5단계 중 4단계인 ‘폭력적 공격’ 상황에서는 테이저건
삼단봉 등의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권총은 ‘고위험 물리력’으로 분류된다.
현장 출동 이후에도 A씨가 쓰러져 있는 아들을 깔고 앉아 흉기를 든 채 위험 행동을 한 만큼 테이저건 사용 요건에 해당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였다 해도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남는다.
테이저건이 혈압을 급격히 저하시켜 심혈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실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돼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테이저건에 5초 간 도출된 돼지의 혈압은 110.8mmHg에서 83.8mmHg로 급감했다.
10초 간 노출된 돼지는 혈압은 114.5mmHg에서 81.0mmHg까지 떨어졌고 30분이 지나도 정상 혈압범위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연구팀은 테이저건 전류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결론지었다.
또 해외에서 테이저건으로 계속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다 끝내 숨지는 사고가 이어졌던 만큼 국내에서는 더욱 엄격한 사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테이저건은 2005년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다만 의심 사례는 있었다.
2022년 1월, 경기 오산에서는 40대 지명수배범이 도주하다 옆구리·허리에 테이저건을 맞고 의식을 잃은 뒤 나흘 만에 숨졌다.
2017년 6월 경남 함안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오른쪽 가슴·팔을 맞은 지 2시간 만에 숨졌다.
두 사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다만 흉기 난동 범죄의 증가세로 경찰 물리력 사용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한 뒤 여론 역시 경찰에게 강한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해 8월 “흉기 난동 범죄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칫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마저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